제 목 :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발췌 안내
법률 제10382호(2010.7.23)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발췌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37조(차의 등화)
[ 시행일 : 2010. 7.2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신설>
[ 시행일 : 2010. 7.2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신설>
제80조(운전면허)
[ 시행일 : 2010. 7.23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삭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