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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검사에 대하여

1.​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지입차주분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사업용 자동차라 하는데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들을 말하죠~

택시 , 버스 등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업용 자동차 소유자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차령이 5년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그후 1년마다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정기점검을 받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 ,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 9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 정기점검 유효기간내에

① 운행정지 명령을 받거나

②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또는

③ 휴업신고를 하였거나

④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점검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건 당연지사겠죠???

 

기만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1만원

기만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과태료 최고 한도액 30만원 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마시고 꼭 정기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 종합검사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특정경유자동차소유자 포함)가 받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장치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하는 공통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 중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 마다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을 잊고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

 

①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과 함께

②종합검사 유예가능 사유 및 그 신청방법

그리고

③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금액과 법적근거등을

  통지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민감한 것이 과태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초과시 마다 과태료1만원

과태료 최고 한도액 30만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검사가긴이 끝나고 한달이내에 검사를 받게되면 2만원

한달이내에 검사를 못 받으면 3일에 한번씩 1만원이 추가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고 30만원을 넘지는 못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태료 부과는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요??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기간 만료일과는 다른 의미라는 저~엄!!

과태료 부과는 기간만료일 부터 계산하여 부과가 된답니다 ~^^

 

가령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8월 31일 이라면

검사기간은 7월31일 부터 9월 31일이 되는것이고

이 기간안에 검사를 받지 않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겠죠~? ^^ 

 

 

 

 

자동차 검사는

신규검사 , 정기검사 , 튜님검사 , 임시검사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받는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검사인 것이죠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장기간의 정비,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하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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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선익 차장

등록일2015-12-01

조회수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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