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 자신의 물품을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일정 수입을 얻는 행위.
지입차 : 이렇게 지입되어 운행되는 차량으로 운수회사소속과 개인소유차량이 있다.
지입차주 : 이렇게 지입된 차량을 금품을주고 구입한 실제차주.
지입료 : 운수사가 소속 차주에게 차고지, 차량의 관리, 납세의 대행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매월 청구하는 금액으로 톤수별로 차이가 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 : 운수사 소속의 경우 차량은 차주의 소유이며 영업용 넘버는 운수법인 소유
개별은 차량과 넘버 모두 개인 소유
까데기 : 수작업, 사람의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노동행위
피킹(팻킹) : 상차전 출고될 화물을 정리및 분류하는 작업
개별 : 실질적 차주인인 차주가 법률상 차주가 같은 차량으로 5 톤 이하만 가능.
( 2004.1.20 이전에 위수탁 계약된 5 톤이상은 개별로 전환 가능 )
용차 : 일정한 배송구간및 배송품이 없이 필요에따라 불러서 쓰는 영업용 차량. 흔히 주차장 이라 불림.
알선소 : 인터넷상 표시되는 90 %의 업체들로 지입차의 매매의 중간에 관여하여 수입을 올리는 업자.
인수금에 일정분 소개료를 덧붙여 매매한다.
* 차량 인수금 의 구성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프리미엄 ( 권리금 ) + 수수료
실 차량가 : 실제 시중 유통되는 중고차량의 가격
프리미엄 : 권리금이라고도 한다. 운수사가 넘버비로, 전임차주가 권리금 식으로 챙기는 금액
차량 인수금 > 실 차량가 > 운수사 인정 차량가 ( 설정가 )
* 지입차주가 받는 급여방식
1. 완제 : 급여 이외의 부대경비 ( 대체로 유류비와 유료도로 통행료를 말함 ) 를 급여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3. 탕바리 : 1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흔히 주차장일이 여기에 속한다.
4. 매출 : 일정기간동안 올린 매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대형차량이 여기에 속한다.
* 지입차주의 위치
지입차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차주는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운수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화주의 일을 하도급으로 행하는 개인사업자 임.
화주는 차주를 직원처럼 책임과 의무를 지우지만 사용자로써의 어떠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음.
* 개별과 운수차량의 차이점 ( 일반적 )
개별 운수
실차주 차주 차주
법률상 차주 차주운수법인
일자리 확보 차주운수사 담당자
지입료 없음있슴
납세 차주 대행
차량의 매매 자유 운수사에 다소 영향 받음
예비차없슴 운용
기타 : 운수소속 차량은 차주가 차량등록 원부상 특기사항으로 타 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한
현물출자을 하면 전세에서 흔히 말하는 확정일자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주의 권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꼭 현물출자 해 주는 곳으로 하세요.